노동부, 작업중지명령…경찰, 현장 안전관리 여부 등 조사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5시13분께 충남 예산군 고덕면의 한 자동차부품 도금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정규직 근로자 러시아 국적 재외동포 A(29)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생산품 이송라인에서 작업하다 기계와 기둥 사이에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같은날 오후 8시40분께에는 아산시 둔포면 동원에프엔비 공장에서 근로자 B(44)씨가 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해당 설비는 산업용 로봇이 설치된 곳으로, 상자를 자동으로 옮기는 포장 라인으로 알려졌다.
B씨도 이 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두 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남동구 모 쇠파이프 제조업체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C(46)씨가 야간작업 중 기계에 어깨와 상반신 일부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 8시40분께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동료 1명과 2인 1조로 쇠파이프 포장 작업을 하다 작동오류가 난 포장기계를 살피던 중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바람에 몸이 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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