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장기현 / 2019-02-14 16:03:21
법원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칠 정도 아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돼야 지사직 잃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으며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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