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돼야 지사직 잃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도 아니었으며 당시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그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 날에도 제주관광대에서 대학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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