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에서 회사 공용서버를 확보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A 씨를 지난 3일 새벽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A 씨의 자택에 숨겨져 있던 바이오에피스 재경팀의 공용서버 본체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A 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를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서버는 공용 망이 담긴 서버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콜옵션이나 상장에 관한 회계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의미하는 'JY'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하는 'VIP'등을 검색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중이었다.
검찰은 서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 TF 상모 백모씨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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