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 취소 헌법소원 안돼"

김광호 / 2018-08-30 16:02:28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불가" 대법 판결 취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위헌 결정 법령 적용 판결만 헌법소원 대상" 재확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등 5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이란 적법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격적인 심리 없이 종결시키는 것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단법인 긴급조치 사람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법률 조항은 이미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됐으므로 달리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6년 4월 28일 헌재법 68조 1항의 의미를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이 나온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을 당시에 이미 내렸던 만큼 헌재법 68조 1항은 더는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1973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백 소장은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9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백 소장은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백 소장은 2015년 8월 헌재에 해당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백 소장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제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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