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친 시신, 냉장고에 유기해 이삿짐센터 통해 옮겨
이 씨 형제, 구속집행정지 신청…재판부, 오늘내 결정할 듯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린 이희진(33)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가 이 씨 부모와의 2000만 원 상당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 씨 부모 피살 사건의 개요에 관해 설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 아버지(62)에게 투자 목적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 씨 부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공범 3명은 자택 금고에 있던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달아난 공범 3명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동생의 차 판매 대금인 5억 원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라면서 "일단 공범 3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 3명과 함께 지난달 25일께 이 씨 부모의 자택에 침입해 두 사람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겼고, 이 씨 어머니의 시신은 집안 장롱에 유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주 가량 지난 이달 16일 오후 이 씨의 동생(31)이 "부모님과 전화가 오랫동안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돼 이튿날 김 씨를 붙잡았다.
이 씨 형제는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잠시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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