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개원 유치원에 시정명령…불응시 고발조치"

권라영 / 2019-03-02 15:55:19
3일 돌봄 신청 접수…4일부터 돌봄서비스 지원
교육부 "유치원 3875곳 중 190곳 개학연기"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기 개학 연기 결정에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해 '돌봄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  정부가 개학을 무단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 모습. [뉴시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개학 연기 발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무단 연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경찰청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개학을 연기하는 일부 사립 유치원으로 인해 원아들에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임시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 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공개한 명단을 집계한 결과 서울에서 39곳, 경기 44곳, 인천 2곳 등 수도권에서 85곳을 비롯해 전국에서 190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 유치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486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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