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과 공모해 영어 강사에게 팔아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를 반입해 유통시킨 미군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C(2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D(30)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A 하사 등은 지난해 9월 대마 카트리지 30개(126만원 상당)를 국내에 반입하고, 젤리형 대마 31알(139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9~1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외국인 강사에게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대 안에서도 마약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기소했다"며 "대마 젤리를 구입한 외국인 영어 강사에 대한 조사도 경찰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