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사유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63%, '조현병, 망상장애' 13%
김병기 "철저한 병역판정 통해 병역자원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최근 4년간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청년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역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2015년에는 1,207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8년에는 2,435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역면제(5·6급 판정) 현황 (단위: 명)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인원 |
1,207 |
1,584 |
1,629 |
2,435 |
지방청 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서울(병무청)이 21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2018년에는 부산(병무청)이 3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인(병무청)이 349명으로 많았고, 서울이 33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제주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 경인, 경남, 인천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은 2015년에 64명이었으나 2018년에 241명으로 3.8배나 늘어나 주목을 끈다.
정신질환 사유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63%)로 인해 면제되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5년 대비 2018년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다음으로 많은 면제사유는 '조현병, 분열정동형 장애, 망상장애'(13%),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기 장애'(9.9%) 순이었다.
특히, 2015년 대비 증가율이 급증한 질환은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사유였다. 2015년에 16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52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다음으로는 '심리적 발달장애, 소아청소년기 장애'로 2015년에 47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341명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은 "병무청은 담당 인력 증원과 철저한 병역판정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병역자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 든든한 국방력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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