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헌 의견 "비례적으로 처벌해야…비례·평등 원칙 위반"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합성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B 씨가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은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마약류는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 역시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죄질과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해 마약 확산을 촉진하게 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마약 판매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같은 조항에서 교부행위를 수수로 봐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소량 교부하는 경우에도 수요 창출 목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죄질이나 보호법익 침해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유남석·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마약류 공급과 사용은 보호법익 위협 정도가 달라 비례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논리적으로 '사용' 예비단계인 사용매수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소지·사용은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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