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활동, 오는 31일 종료…기간 연장 가능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15일 김 전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차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의 증거누락에 더해 군장성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최근 윤 씨의 별장에 전·현직 군장성들이 드나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해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2013년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수일 전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조사단은 이 사건에 한정해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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