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1심 유죄, 2·3심 무죄 판결 받아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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