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적 설치,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유리 / 2018-11-01 15:49:12
▲ [소방청 트위터 캡처]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차량용 소화기가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일,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자동차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제작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자동차는 전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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