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압에 굴복했다는 조사 결과 무겁게 받아들여"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한종선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30여명을 만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도 약속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문 총장과 만나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고, 향후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내용의 요구사항 5건을 전달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3월20일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문 총장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고 박정기씨를 방문해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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