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타려고"…아내 탄 차 바다에 밀어 넣은 남편

장기현 / 2019-03-06 16:18:17
아내 명의로 억대 보험 가입…추락 사고로 위장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6일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바다에 밀어 넣어 살해한 혐의로 남편 박모(50) 씨를 구속했다.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남편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일부러 자신의 자동차를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뒤, 아내 김모(47) 씨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차 안에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등을 들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해경은 숨진 김 씨 명의로 6개의 억대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김 씨 명의로 보험을 잇달아 가입한 데 이어 12월 10일 혼인신고를 한 뒤에는 수익자를 모두 본인으로 변경했다. 김 씨 사망으로 박 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1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사고 당시 박 씨가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후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또 박 씨는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를 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바로 수사본부를 꾸렸다"며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해 한 달여 만에 박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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