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도 제각각…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 사용을 권장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고, '만 나이' 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가 있다.
또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다.
황 의원은 "혼용된 연령 계산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이종걸·송옥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이동섭·김중로·최도자 의원, 평화당 박지원·유성엽·장병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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