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로 미성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가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순간 그대로 기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단원 A씨를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단원 B씨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B씨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씨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조씨는 10여분 간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출동한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씨가 기절해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지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중학교 연극반 외부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미성년 여성 단원 2명(당시 16세와 18세)을 극단 사무실과 차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뒤인 지난 2월 피해 단원 중 1명이 "조씨로부터 16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폭로하고, 이어 다른 피해 단원도 같은 계정으로 추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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