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의무가입 나이 연장 추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의무가입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재정계산은 5년마다 출산율을 비롯한 인구 변수와 임금·물가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을 검토해 재정상태에 대한 장기전망을 예측하는 작업이다.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및 기금운용 정책을 개선한다.
올해 5월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83만6547명과 수급자 458만3617명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이번 재정계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이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 예상한 2060년보다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가입기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사업장가입자 기준)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20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액 대비 연금 수령액을 뜻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초기 70%에서 1998년 60%에 이어 2007년에 이를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20년간 변화가 없었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료율을 높인다면 지금보다 3~4%p 높은 12~13%로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퇴직 이후 연금 수령때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인데, 수급연령은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한살씩 높아져 2033년이면 65세가 된다.
가입기간을 수급시점인 65세까지로 늦추면 소득공백을 메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안정까지 꾀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쏟아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라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개 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은 최종 계획은 10월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는 국회 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내년부터 추진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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