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고 속출…관련 처벌 규정은?

장기현 / 2019-04-13 15:36:45
맹견 때문에 사람 다치면 소유자 형사처벌
관련 처벌규정 생겼지만 현장 적용 어려워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에서 30대 남자가 중요 부위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는 등 사람이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20만원)를 문 사례가 16건으로 조사됐다.
 

▲ 맹견 유형 및 판단 기준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준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으로, 유사한 종은 물론 잡종까지 포함된다.

지난 3월 28일 공표된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은 기르는 곳을 벗어나 홀로 돌아다닐 수 없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맹견 때문에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소유자는 형사처벌된다. 사람이 숨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출입시키면 과태료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에 이른다.

일반견 목줄위반시 과태료가 20만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맹견의 경우는 행정처분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자치구는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맹견을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처벌수위만 높아졌을 뿐 실제 단속을 위한 제도는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맹견 단속 공무원은 강제로 맹견 소유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격리조치를 위한 무기도 사용할 수 없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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