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황화수소 누출사고, 포스코 직원 등 7명 입건

강혜영 / 2019-01-29 15:48:48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포스코 직원 5명
폐기물처리 업체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

경찰이 지난해 11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낸 혐의로 포스코 직원과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했다.

 

▲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황화수소가 누출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 제공]

 

부산 사상경찰서는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 연구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28일 부산 사상구 폐수처리업체에 황화수소가 중화되지 않은 강한 알카리성 폐수 처리를 의뢰하면서 폐수에 대한 위험성과 유해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경찰은 사고가 난 폐수처리업체 대표이사 C(59)씨와 사고 당시 의식불명에 빠진 작업총괄부장 D(42)씨도 입건했다.

C씨 등은 정밀실험을 생략하고 약식 검사만 진행한 뒤 산성폐수가 든 집수조에 강한 알카리성 폐수를 섞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산성 폐수와 알카리성 폐수가 혼합돼 황화수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폐수업체 직원들이 사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 2층 작업장 집수조에서 누출된 황화수소 추정 가스를 마시고 직원 3명이 숨지고 D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인근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시고 어지러움증 등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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