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사돈 엔케이 회장은 뇌물공여 등 기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에 허위 취업해 급여만 받아갔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의원의 사위를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한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이 선고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 의원의 사위인 박모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의원의 딸이 시댁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수년간 3억9천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남편 박씨가 급여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생각에 주도적으로 범행한 사실이 확인돼 남편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제기된 김 의원 사돈인 박윤소 '엔케이'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여 박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3200㎡ 크기의 땅에 수소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개발보전 부담금 3900만원을 면제받기 위해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A씨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씨는 다른 뇌물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박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보험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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