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개입' 혐의 추가 기소

황정원 / 2019-01-15 15:25:03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조속 종결 요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받고 법원장 통해 요구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뒤 처음 소환되고 있다. [뉴시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서기호 정의당 의원(현 변호사)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빠르게 끝내기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직접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장에게 이런 결론을 요구한 혐의다.

임 전 차장은 또 상고법원 추진 지원을 받고자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A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직접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B 의원의 보좌관의 조기 석방 등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B 의원에게 설명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2016년 8~9월 의원들에게 설명자료로 쓰기 위해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전·현직 국회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양형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2016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 진행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위를 차지하고자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당시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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