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어"…지난 8일 구속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한국인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36)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고, 이달 초에는 두 살배기 아들도 낚싯대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맞을 짓을 해서 폭행했다"며 "다른 한국인 남편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평소 남편이 자신에 대한 폭행을 반복하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현재 아들과 함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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