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장기현 / 2019-07-24 15:56:05
법원 "절대적 권한 이용해 상습 범행"
1심 징역 6년 → 2심 대법 징역 7년

수년간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단장이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연기 지도 명목으로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만져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기지도 일환이었고, 피해자들이 용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악용해 장기간 성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으로 형을 늘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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