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항소심서도 징역 10월

황정원 / 2018-12-20 15:24:10
법원 "가해자·피해자 성별과는 관계 없어"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워마드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점, 지극히 주관적인 분노 표출 외에 동기를 참작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의 안모(25)씨가 지난 5월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피해자는 누드모델이라는 직업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과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으로 사회적 이목을 받고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향후 같은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피해가 명백해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범행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를 감안해 가해자·피해자의 성별과는 관계가 없고 성적 욕구 충족, 영리 추구 등 가해자 목적에 따라 차별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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