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에 징역3년 구형

이민재 / 2019-05-21 15:40:56
이병기 "활동 관련 보고받았을 뿐 방해 지시한 적 없어"
조윤선 "방해 대응 방안 지시한 사실 없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할 특조위에 개입하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를 무력화할 방안을 문건으로 만들게 시킨 혐의다.

그동안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활동 방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조 전 수석 역시 방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6월4일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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