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인솔교사·운전기사 금고 3년 구형

권라영 / 2018-11-02 15:17:17
보육교사 금고 2년·원장 금고 1년6월
유족들 "처벌 원치 않는다" 탄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이 구형됐다. 

 

▲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료사진 [뉴시스]


의정부지검은 2일 의정부지법 4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에게는 금고 2년이 구형됐다.

또 원장 이모(35)씨에게는 "원장 이씨가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교육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2016년 광주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망 사고 이후 법을 강화해 주의를 환기하게 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과실이 중하다"고 보고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구씨는 "인솔교사로서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운전기사 송씨는 "어떤 말로도 죄송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면서 "평생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원장 이씨는 "아이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학기를 끝으로 어린이집을 문 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었으며,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다른 원생 8명과 함께 통학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내리지 못했다.

인솔교사 구씨가 어린이집에 근무한 지는 보름째, 인솔교사를 맡은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보육교사인 김씨가 뒤늦게 A양의 부모에게 전화해 등원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정상 등원했다는 대답에 A양을 찾아 나섰지만 A양은 이미 숨진 뒤였다.

운전기사 송씨는 "종일 근무가 아니고 파트타임 근무여서 하차 확인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구씨도 "사고 당일까지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은 어린이집에 입사할 당시 원장으로부터 구두로 전해들은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 유족과 합의했으며, 유족은 "피고인 모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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