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초읽기…뇌물·특수강간 혐의

황정원 / 2019-03-24 15:16:51
재수사 방식으로 검찰 수사·특별검사·특임검사 거론 돼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신호탄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대검 진상조사단 공개 소환조사에 불출석했다. [뉴시스]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가시화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거사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이를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조사단은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액수 산정이 어려워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므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다. 윤중천 씨는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품수수·향응을 포함해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 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15년이므로 이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체 수사 방식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검사의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도입을 위해선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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