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가 물려준 땅 환수…法, 이해승 손자에 반환 판결

이민재 / 2019-06-26 15:58:00
2010년 이해승 손자 승소 판결 이후 '친일재산귀속법' 내용 수정
국가, 소급 적용 부칙 신설하고 절차상 잘못 지적하며 다시 민사 소송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가가 환수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26일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26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국가가 환수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1월 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친일파 민영은 후손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민영은 후손 토지 소송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청주지법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뉴시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가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또 앞서 땅을 처분해 얻은 3억5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간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후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땅 192필지(당시 시가로 약 300억 원대)에는 국가에 귀속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2010년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의 규정한 재산 귀속 대상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인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닌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라며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에 대한 절차상 잘못을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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