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위해"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은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를 할 수 없어, 편법적·음성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학원법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1∼2학년도 교습학원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강사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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