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박씨, "할 말 있냐" 물음에 "없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 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박 씨가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런 장애는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를 볼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장애가 범행의 원인이고 치료가 필요하다며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의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처음 재판에 나온 박 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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