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별장 성폭행'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김 전 차관의 고소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이 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전 차관이 반격에 나선 것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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