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도맘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 조 모 씨는 강 변호사와 김 씨의 불륜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그해 4월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5일에 열렸던 2심은 "(김 씨가) 인감도장 신분증을 소지하고, 조 씨를 상대로 이혼 양육권 포기 대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설득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고소 취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된 지 16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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