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상대 자산매각 신청할 것"

장기현 / 2019-07-16 15:05:41
"미쓰비시, 교섭 요청 또 묵살…유감 표명도 안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 미쓰비시 로고 [미쓰비시 제공]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은 16일 보도자료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교섭 요청을 또 묵살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미쓰비시 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올해만 세 분의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췄지만,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9일 서울시내 미쓰비시 그룹 계열사 사무실 앞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사죄, 일본 식민지배 사죄,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압류 재산 매각 절차 전 세 차례 협의를 요구해왔다.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리면 압류 재산은 경매를 통해 배상금의 형태로 피해자 측에 지급된다.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 'PNR'의 주식 234만여 주 가운데 19만여 주, 9억7000여만 원 어치에 대해 자산 매각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최근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일본제철 측에 전달했다. 법원은 심문서 송달 60일 이내에 일본제철 측의 답변이 없으면 별도의 심문절차 없이 국내 자산의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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