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성차별과 이념, 인권, 종교 등을 알리는 광고가 금지된다. 사회적 논란,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견광고는 개인 및 조직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를 말한다.
광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의견광고 심의기준(Not to do·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을 담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을 방해할 수 있는 광고도 포함된다.
과거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축하 광고 등도 앞으로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보기 어려워진다.
아울러 △특정 이념·종교·관점의 과도한 부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외모지상주의 조장 △성 역할 고정관념·편견 조장 △성차별 또는 비하·혐오 조장 △성별에 따른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차별 및 편견·혐오 조장 표현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 게재도 금지된다.
교통공사는 심의 절차도 마련했다.
공사는 광고 게시요청을 받으면 내부 심의위원 논의를 거쳐 해당 광고가 의견광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의견광고로 판단되면 외부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광고 게재는 참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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