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주식 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공정거래법 및 금융실명제 위반 등이 문제가 됐는데, 이 제도들은 자본 시장과 금융 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제도들"이라며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며 "대량 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에게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지정이 왜곡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23년 동안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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