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 가지면 어떻게 될지 모골 송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조작 직권남용 경찰…검찰에 고발키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 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 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면서 "정신질환자를 방치해 살인 방화 폭력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옛 정신보건법 25조(현 44조)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 입원·치료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조울증을 앓던 형님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했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형님이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5일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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