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10대, '폭행치사→살인죄' 검토하게 한 진술 한마디

김이현 / 2019-06-15 15:22:25
경찰,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 검토
"사망 가능성 인식" 진술이 살인죄 적용 근거

경찰이 집단폭행으로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UPI뉴스 자료사진]


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18) 군 등 10대 4명의 혐의를 기존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 까닭은 가해자의 진술이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사건 당일 B 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으면서도 반복적으로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된 것이다.


폭행으로 B 군이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반복하고, 별다른 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앞서 A 군 등은 친구 B(18) 군을 약 두 달여 동안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9일 오전 1시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군의 사인은 무수히 많은 폭행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등의 영향으로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B 군의 몸은 폭행으로 생긴 멍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갈비뼈도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도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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