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 위조 징역 1년 법정구속

황정원 / 2018-10-24 14:49:38
'도도맘' 관련 소송 서류 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49)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하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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