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사 불이익 주는 방식으로 사직 유도한 것"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안 전 검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질 경우 누구보다 검사로서 승승장구할 본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인사 불이익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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