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신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능력 평가에서 떨어진 노인은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 청장은 "조건부 면허는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며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찰청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등 21개 기관·연구단체가 참여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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