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모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사진작가 최원석(41·예명 로타)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오전 열린 최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전후 사정, 추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는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 씨(27)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최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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