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책무 있어"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 검사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날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의 강제추행과 인사명령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 한 뒤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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