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국방부·청와대, 진실 밝혀야"
최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가 부대 내 탄약고에 접근한 거동수상자(거수자)를 놓치고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병기탄약고 초소방면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접근해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이 인물은 세 차례에 걸친 초병의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도주했다.
군 당국은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상태였던 이 용의자가 랜턴을 2∼3회 점등하면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군은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거동수상자 검거에 실패했다.
해당부대는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로부터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수사 전환했다.
이어 해당 부대가 초병이 목격한 거수자의 인상착의와 행동 등에 착안해 부대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거수자라고 자수한 병사가 나타났고, 군은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군 수사 당국은 헌병수사 과정에서 당시 거수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한 병사의 자백이 '허위 자백'이었음을 확인했다.
해당 병사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의 허위 자수 제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해당부대는 관련 행위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 서해에서 연이어 발생한 경계실패,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군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령권의 수장인 합참의장은 어제(11일) 밤 본 의원이 연락을 취할 때까지 해당 사항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삼척항 사태 이후 군은 경계태세, 보고체계의 강화를 약속했지만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참, 국방부와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히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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