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 10개 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민재 / 2019-05-31 14:20:53
경기·강원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양돈 농가 및 도축장 긴급소독 실시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 31일 오전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남쪽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31일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날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지역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해 혈청 검사를 진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할 예정이다. 특히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해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확대한다. 정부는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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