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처벌은 안해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역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택시, 고속버스 등 안전띠가 설치된 사업용 차량에도 의무가 적용돼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사전에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경찰이 맡으며,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새로운 규정은 곧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12월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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