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 법제화
경영계, 의결에 반발…보완책 촉구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법제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존폐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 자료를 내고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어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관련 사항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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