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공공기관 16.6% vs 민간 6.5% 재직
피해자 10명 중 3명 '2차 피해' 경험
직장 내 성희롱이 민간보다 공공기관에서 2.5배가량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일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국 공공기관 400곳과 민간사업체 1200곳의 직원 9304명,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자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의무조사로, 성희롱 방지 정책 개선방안과 후속 연구추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확대, 사업장 규모별 조사 수 차별화 등 통계청 품질진단 컨설팅 권고를 반영했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재직자 100명 중 8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같은 조사에서는 100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재직자 중 16.6%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6.5%에 그친 민간사업체 재직자보다 2.5배가량 높았다.
공공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직자의 성희롱 경험 응답률이 28.1%에 달했고 대학 20%, 국가기관 13.9%, 초중고 10.9%로 뒤를 이었다. 민간사업체에서는 사회서비스업 종사자가 11%로 성희롱 경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개인서비스업 8.0%, 제조업 7.0%, 유통서비스업 5.3% 순이었다.
성희롱 행위자의 83.6%는 남성이었고, 상급자가 61.1%, 동급자는 21.2%였다.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여성은 14.2%, 남성은 4.2%로 나타났다. 피해자 나이는 20대 이하가 12.3%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0%, 40대는 6% 순이었다. 비정규직의 비율도 9.9%로 정규직 7.9%보다 다소 높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3%로 가장 많았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 등도 포함됐다.
여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발생 장소는 '회식장소'가 43.7%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이 36.8%로 뒤를 이었다.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 81.6%는 성희롱 피해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지만,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피해자도 31.8%가 있었다.
실제로 성희롱 피해자 중 주변의 부정적 반응과 행동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는 27.8%였다. 2차 피해를 가한 사람은 '동료'가 57.1%, '상급자'가 39.6% 등이었다. 주변에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61.5%에 달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각 기관 성희롱 방지 체계는 어느 정도 구축됐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직장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