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1심 집행유예

황정원 / 2019-01-03 14:12:41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 선고
공직자 불법 사찰 의혹은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원들로부터 배제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문체부에 통보하는 업무의 중단을 건의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한 일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직원들이 위증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상급자 승인 없이 중단하기 어려워 국정원 직원으로서 위법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 전 차장이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등으로 미뤄 우 전 수석과 추 전 국장의 사찰 범행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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