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 성관계·성적 조작 혐의' 기간제 교사 3년형

강혜영 / 2018-12-21 14:11:53
성관계 장면 촬영·시험성적 조작 혐의
재판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져버려"

고교생을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홈페이지]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교사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등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렸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B양의 서술형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는 등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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