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져버려"
고교생을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간제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여고 전 기간제교사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여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육적 책무 등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져 버렸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학생 B양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기말고사 이후 B양의 서술형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정정하는 등 학교의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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