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다섯 차례 변론기일 연기는 드문 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세금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다섯 차례나 미뤄져 오는 4월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예정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을 4월 3일로 미뤘다. 지난 21일 원고인 이 회장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수차례 변론기일을 늦추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세금전문 변호사는 "기일변경 사유가 납득한만 하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변론기일 연기가 다섯 차례나 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작됐지만, 원고와 피고인 중부세무서 측이 번갈아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변론기일이 다섯 차례나 미뤄졌다. 특히 원·피고는 이 회장과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CJ 계열사 주식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명의신탁인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를 통한 주식거래로 차익과 배당금을 챙겼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세금 546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과세 당국은 2013년 9월 세무조사를 시작해 11월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 원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애초 검찰의 기소에서 빠졌던 증여세가 추가되면서 추징금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해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940억 원의 세금부과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7년 1월 나머지 세금도 없애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은 가산세 일부 71억 원을 취소하고 다른 세금은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주장한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등을 인정했지만, 부당 무신고 가산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과세 당국은 항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